대구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750대 조기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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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750대 조기폐차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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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9억7천만원 확보…9월3~7일 접수

[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시가 하반기에 노후경유차 750대 폐차를 추진,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노후경유차 페차 처리 비용 보조금 9억7000만원을 확보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 중 신청일 기준 대구에 2년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특히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총중향 3.5톤 미만이며 최고 165만원, 대형차량은 최고 77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선착순이 아닌 연식이 오래된 차량순으로 선정된다.

신청방법은 9월3일부터 7일까지 시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또는 대구시 민원온란인 서비스에 들어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상세하게 안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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