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지역 280여대 공T/E 증차를 위한 협의체가 본 가동된다.
서울시는 오는 31일 금년도 사업용 화물차 공T/E 증차 관련 협의체를 개최하고, 증차 배정기준과 관내 공T/E 보유업체와 불법증차 피해차주와의 매칭을 위한 이행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T/E 충당대상 및 불법증차 피해차주 명단 확정’과 ‘불법증차 행정처분 차량 위수탁 차주에 대한 공T/E 배정기준 마련’ 2가지 안건이 상정된다.
여기서는 공T/E 현황의 인정범위를 비롯해 불법증차 관련 행정처분이 내려진 차량의 위수탁 차주 현황과 배정기준, 방법시기 등을 결정하게 되며, 관내 파악된 280여대에 대한 이력검증이 이뤄지게 된다.
시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증차효과 발생으로 인한 경쟁심화 및 차주의 실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공T/E 증차를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연대가 제시한 지입차주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반영한 공T/E 매칭 계획과 사업운영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지자체-차주단체-사업자단체’ 3자간 감시체계 구축방안이 검토된다.
지난 24일 25개 구청이 조사한 공T/E 현황과 서울일반화물협회가 제출한 접수서류를 토대로 공T/E 충당대상을 확정하고, 해당 명단을 토대로 오는 10월5일까지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차주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사업자를 취합·확정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8인으로 구성되는 협의체에는 서울일반화물협회(2명), 화물연대(2명), 서울시(2명), 서울용달화물협회(2명)가 참여하며, 충당대상(2015.7.7.~2018.7.16.) 공T/E 매칭 완수 목표일인 내년 1월31일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