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무료수리’ ‘허위렌트’무심코 끄덕였단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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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 ‘무료수리’ ‘허위렌트’무심코 끄덕였단 '공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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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비업체 이용시 주의사항’ 소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정비하러 갔다가 작은 상처가 난 도어 등을 무료로 도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할 경우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정비업체 이용시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소비자들이 무심코 ‘솔깃한 제안’을 받아들여 부품을 추가로 교체하거나 ‘남들도 하니 괜찮겠지’하는 식으로 추가 정비를 했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 부당이득을 나눠 갖는 셈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파손 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한 정비업체는 사고 차량 소유자와 공모, 파손되지 않은 부분을 고의로 파손하고 보험사에 '측면 전체가 담벼락과 접촉했다'고 사고를 접수하는 수법으로 31건을 허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자동차 사고로 수리하는 동안 자동차보험을 통해 렌터카를 이용한 경우에도 정비업체·렌터카업체 등이 공모해 실제로 쓰지도 않은 렌트 계약서를 만들거나 렌트 기간과 차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기도 한다.

금감원은 "허위 렌트 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정비업체는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 내역을 조작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사고 현장에서 견인 서비스 이용시 무조건 보험사와 상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보험사 제휴 견인 서비스나 도로공사의 긴급 견인 서비스 이용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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