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도 영세·중소사업에 준하는 우대수수료율 적용받는다
상태바
개인택시도 영세·중소사업에 준하는 우대수수료율 적용받는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개인택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담겨
정부와 여당이 지난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개인택시 카드수수료율 인하 방안이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개인택시도 영세·중소사업자에 준하는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앞으로 개인택시도 영세·중소사업자에 준하는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당정협의를 열고, 매출하락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대책에는 개인택시사업자도 매출규모에 맞게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해 현행 카드수수료율에서 0.5%p를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원 대책에 따라 향후 카드수수료율이 0.5%p 인하되면, 서울의 경우 카드수수료이 1.0%대로 낮아진다.

현재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는 0.8%, 5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는 1.3%의 카드수수료가 적용되지만, 개인택시는 대부분이 교통카드정산사가 개별사업자를 대신해 카드사와 계약을 맺는 방식이어서 그동안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택시요금 카드결제율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가중돼왔다. 서울의 경우 택시요금 카드결제율은 2011년 44.7%에서 2016년 67.4%로 상승했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오고 있지만, 시간대별로 지원하는 요금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등 이에 대한 택시업계의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

그간 택시업계는 꾸준히 정부와 시에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해왔다. 서울의 경우 2009년 2.4%에서 올해 1.6%(법인·신용카드기준)까지 낮춰졌다.

지난 5월에는 택시노사 4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과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