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장애인 저상버스 탑승거부는 차별"
상태바
"휠체어 장애인 저상버스 탑승거부는 차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위, 버스 운전기사에 장애인 인권교육 수강 권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출발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버스 회사 대표에게는 해당 운전기사에게 주의를 시키고, 장애인 버스 승차 거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전자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A씨는 올해 2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버스정류소에서 저상 시내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 운전기사에게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저상 버스에는 휠체어 승강 설비가 장착돼 있다.

그러나 버스 기사는 A씨를 태우지 않은 채 정류소를 떠났고, A씨는 버스 승차 거부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버스 기사는 "승차하는 승객들을 인사하며 맞이하던 중이었기에 뒷문 쪽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는 A씨의 요청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무심코 출발했다"며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버스 기사의 이런 행위가 승하차 전 차를 출발시키거나 정차하지 않은 채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데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버스 기사가 '정류소를 출발하면서 백미러로 A씨를 봤고, A씨가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사건 당일 이 내용을 회사 상부에도 보고한 사실로 미뤄 볼 때 저상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는 일반버스 운전자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