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 복지카드는 과거처럼 3개월간 주유한 영수증을 보관했다가 자치단체를 방문해 보조금을 신청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즉시 유가보조금을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하고 경제적이다.
건설교통부는 에너지세제 개편계획에 따라 유류세를 인상하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유와 LPG에 대해 유류대금의 13%를 보조해 주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SK정유와 업무를 제휴, 이 카드로 SK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리터당 15원의 할인서비스와 72시간의 적재물 보험 무료 가입, OK Cashbag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저축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카드를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카드는 예금통장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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