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 민간투자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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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OC 민간투자 비중 확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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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해 향후 매년 2조∼4조원 규모의 SOC민간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 전체 SOC투자 가운데 민간투자비중을 15%까지 끌어 올릴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27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와 공동주관으로 'SOC 민간투자제도 운영성과와 향후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SOC 민간투자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예산처는 올해 2조5천억원의 SOC 민간투자금액를 유치, 민간투자비중을 전체계획 19조9천억원 대비 12%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체 SOC 투자 가운데 민간투자비중은 지난 98년 4.4%(5000억원)에서 2000년에는 6.5%(1조원), 2002년 9.4%(1조6000억원), 2003년에는 10.4%(2조1000억원)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예산처는 이와 함께 민자사업 전용 인프라 펀드의 설립과 운영이 쉽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여건을 정비, 연기금 등 재무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민자사업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시중 여유자금을 SOC 투자자금화하고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건설사 중심인 민자사업주체를 재무투자자와 SOC 전문운영사를 위주로 전환, 사업경쟁을 통해 사용료·수익률·정부보조금 등 사업시행조건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민자사업 대상범위도 현행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시설위주에서 학교시설·공공청사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운영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제안비용 경감, 사업추진절차의 간소화 및 소요기간 단축 등 민자사업과 관련한 행정시스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SOC민자투자제도는 SOC시설을 확충하는데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공공사업에 민간의 창의력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94년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시행됐으며, 99년 'SOC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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