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엔카직영, “침수차 확인되면 100% 환불…보상금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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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엔카직영, “침수차 확인되면 100% 환불…보상금도 지급”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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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1일까지 ‘침수차 안심 보상서비스’ 실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SK엔카직영이 태풍 솔릭에 이어 전국 각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를 걱정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침수차 안심 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간은 9월 21일까지이다.

이벤트 기간 동안 전국 SK엔카직영점 및 홈엔카를 통해 구매한 중고차가 90일 내에 SK엔카직영의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될 경우, 100% 환불해 준다. 이전등록비도 전액 보상한다. 추가로 1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한편, 실제 침수 사고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 사고로 분류되지 않는다.

중고차 구매 시 자가 진단을 통해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차량 실내 하부의 주요 전장품(ECU: 전자제어장치, BCM: 바디제어모듈 등)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 대조 및 주요 부품 오염 여부 확인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 흔적, 물 때 및 부품 교환 여부 확인 ▲창문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유리 틈사이를 조명장치로 살펴 내부 오염 여부 확인 ▲실내 매트를 걷어내 바닥재 오염 여부 확인 등 간단한 방법을 통해 침수 이력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또한,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서도 중고차 구매 전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나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하는 등 침수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현석 SK엔카직영 사장은 “침수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침수 구별법을 숙지하고 카히스토리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추후 차량의 상태에 따라 보상 및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보증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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