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기관 유류공동구매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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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기관 유류공동구매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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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입찰 공고 적용…“연간 11억원 예산절감 효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조달청이 각 공공기관에 공급 중인 ‘차량용 유류공동구매’의 사업자 선정에 있어 비싼 주유소는 공공협약 주유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8월27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유류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에 붙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나면 선정된 사업자(정유사)와 가맹 주유소 간에 자율로 공공협약 체결하는 형태로 유류공동구매 사업이 운영돼 왔는데, 이 과정에서 정유사가 일부 고가의 주유소와 협약을 맺으면서 공공기관 납품주유소는 비싸다는 부정적 인식 여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이러한 내용은 9월 초 예정된 입찰 공고부터 적용된다.

차량용 유류공동구매 차기 입찰에서는, 자동차용 경유 등 연간 약 1억7000리터(2415억원)가 3년간 공급될 예정이며, 시중 평균가격보다 5%정도 비싸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공공협약에서 제외시킬 경우 연간 약 11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조달청은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해 지역 평균판매가격보다 일정 수준 이상 비싼 주유소는 공공협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산낭비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에게 유류공동구매 모바일 앱을 보급, 공공협약주유소와 주변 주유소의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가격의 사전 비교와 길 안내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운전자의 모바일 앱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차기 유류공동구매 사업부터는 유류구매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적립포인트 환급방식도 개선되는데, 각 공공기관이 포인트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포인트 환급 신청절차 없이도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 처리할 예정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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