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노후화물차 통행제한’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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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노후화물차 통행제한’ 업계 반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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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DPF 미장착 지방 차량만 피해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일반·개별·용달화물운송업계 등 사업용 화물자동차운송업계가 정부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관련해 사업용 화물차를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관계 요로에 건의했다.

화물업계의 건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장이 수도권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미세먼지 퇴출 동맹’을 선언한 지난 2016년 8월 이후 앞다퉈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시행을 강화하면서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내년 초 본격적인 규제 시작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업계가 보는 규제의 핵심은 미세먼지가 많아 운행을 제한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화물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2005년 이전 생산된 수도권의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화물차와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 진입 노후 화물차량’이 대상이다. 이 경우 정부의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화물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 국한돼 있어 여타 지역 화물차가 수도권 운행을 자유롭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대당 500만~700만원에 이르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나 비용 부담 때문에 스스로 장착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화물업계가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도 우선 이 부분이다. 일정한 노선없이 물량을 따라 전국을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화물운송업의 특성상 수도권 지역을 운행하는 수도권 외 지역의 등록 화물차는 대책없이 규제 위반에 따른 적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적발 시 1회 경고, 2회 적발 시부터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전국에 등록된 일반화물차량 약 20만대 가운데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완료한 수도권 및 광역시 등록차량을 제외한 약 1만대로 추산된다. 여기에 5t 이하 화물차량 가운데 약 1만대 이상도 해당 규제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약 2만대에 이르는 사업용 화물차의 서울진입이 제한될 경우 생활물류 운송 차질에 따른 물류대란과 장기 화물운송계약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등이 야기돼 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선 화물업체나 운송 차주들은 자발적으로 연명 탄원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화물차주 B씨는 “사업용 화물차보다 훨씬 대수가 많은 경유 승용차나 RV를 규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미세먼지의 주범은 노후 화물차가 아니고 중국 발 매연과 화력발전소라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당국은 노출돼 있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손쉬운 규제를 가해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편 사업용 화물운송업계는 이같은 상황을 적극 설명하며 ‘규제 적용대상 제외에 관한 의견’을 지자체와 환경부 등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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