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배 넘게 비싼 민자고속도 요금, 재정도로 수준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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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배 넘게 비싼 민자고속도 요금, 재정도로 수준 낮춘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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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돼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현재 6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2900원 수준으로, 1만500원인 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은 4500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에 달한다.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차량 1대당 6600원으로 재정도로 수준인 2900원보다 2.28배나 비싸고,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500원으로 2.33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400원으로 2.09배 수준으로 비싸다. 재정도로보다 저렴한 민자고속도로는 용인∼서울고속도로(0.86배)가 유일하다.

같은 고속도로이지만, 2배까지 비싼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통행료 인하에 착수, 올해 상반기 서울외곽고속도로(4800원→32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6800원→5700원), 수원∼광명고속도로(2900원→2600원)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재정도로의 1.1∼1.5배 수준으로 먼저 내렸다.

아울러 유료도로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개정을 통해 통행료 인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기관, 민자법인, 금융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은 3단계에 걸쳐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재정도로의 1.1배 내외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요금 인하는 현행 30년인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식의 사업 재구조화 방식과 사업자와 협상을 통한 자금 재조달 방식으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1단계로 2020년까지 재정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1.5배 나는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등 3개 노선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사업 재구조화는 사업자를 교체해 신규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운영기간을 연장(30년→50년)하는 등 사업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한다.

아울러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을 통해 통행료 인하 및 인상 억제를 추진한다.

자금 재조달은 출자자지분이나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해 수익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한다.

2단계로 2022년까지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등 2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한다.

2022년 이후 적용되는 3단계는 1·2단계를 거치며 요금이 낮아진 노선이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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