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광고 '믿거나 말거나'
상태바
TV홈쇼핑 광고 '믿거나 말거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TV홈쇼핑 광고의 상당수가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지난해 11월 10∼14일 전문홈쇼핑 방송 5개사와 서울·경기 지역 유선방송사 10개 채널에서 심야시간대(20∼24시)에 방영된 37개 홈쇼핑 제품 광고를 조사한 결과 43%(16개)가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허위과장 문구로 '복부비만에 탁월하다', '바르기만 하면 군살이 쏙쏙 빠진다', '4개월 뒤 대머리 완전 퇴치'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효능과 효과를 부풀렸다.
특히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 채널의 일정 시간을 임대해 홈쇼핑 영업을 하는 '인포머셜 업체'의 제품 광고 27개 중 55.6%는 사전 심의 받은 광고내용을 임의로 바꾸거나 내용을 추가해 허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초', '최고'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10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막연히 환불을 보장하는 광고 10개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8개 ▲쇼핑호스트의 과장된 표현으로 충동 구매를 유발하는 광고 6개 등도 적발됐다.
이 외에도 조사 대상 업체의 38.7%는 '파격가', '할인가', '행사가'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했으며, 제품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71%에 달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사후 심의를 받는 전문 홈쇼핑업체와 달리 사전 심의만 받는 인포머셜 업체의 경우 허위 과장 광고가 많았다"며, "원산지·가격 표시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