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닻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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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닻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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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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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로 세계 5위권의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을 발전시킬 부산항만공사가 지난 16일 닻을 올렸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날 노무현대통령을 비롯, 장승우 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부산시장권항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 중앙동 사옥에서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정부투자기관인 부산항만공사는 보다 활발한 업무추진을 위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인사와 재정에 관한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기존 부산해양수산청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맡고 있던 ▲부산항 부두시설 및 장비의 임대 및 항만물류정보망(PORT-MIS)운영 및 관리 ▲항만시설사용료 결정 및 징수 ▲항만개발 및 마케팅 ▲항만종사자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항만기본시설 건설과 안전관리 및 해양환경 관리 등의 업무는 부산해양청이 계속 맡으며, 현재 컨테이너부두공단이 건설중인 부산신항 4개 선석은 당분간 공단이 개발하되 추후 협
의를 거쳐 항만공사로 인수인계 된다.
부산항의 국유재산은 부두시설·토지·건물 등을 합쳐 총 3조5천778억여원으로, 정부는 우선 이 중 신선대·감만·신감만·우암 등 4개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토지 2조2천159억여원을 항만공사에 현물 출자했다.
잔여 재산은 일단 항만공사에 무상대부한 뒤 연말까지 출자 타당성 및 공부 정리를 거쳐 출자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의 출범과 함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파격적으로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부산항만공사가 수역·외곽시설 등을 관리하고 선박 입출항료 및 정박료 등도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부산시는 부산항만공사의 조속한 재정자립을 위해 향후 3년간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184억9천300만원)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191억9천300만원)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번 부산항만공사 출범으로 그동안 중앙정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규제돼 온 사용료 및 임대료를 지역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화물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부산항이 최근 중국의 항만들에 추월당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지만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하고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을 이룬다면 동북아 물류중심항으
로 도약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시설확충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 및 배후단지 개발을 통한 복합물류 기능 제공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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