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B택배 상표사용권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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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B택배 상표사용권 상실 위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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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택배업체인 KGB택배가 상표 사용권을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KGB택배의 모회사격인 KGB주식회사(구 고려골든박스)는 KGB택배측이 지난 2002년 계약한 상표 영구임대사용권한에 대한 대가인 20억원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구랍 7일 관련 계약을 해지했다.
KGB측은 이후 8일 KGB특급택배주식회사와 브랜드 사용권 계약을 맺었으며, KGB택배측에 상표사용을 하지 말 것을 통보한 상태다.
이 같은 KGB측의 조치에 대해 KGB택배측은 법원에 계류중인 사안으로 법원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KGB특급택배측에 브랜드 사용권을 넘긴 것은 이중계약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GB' 브랜드 사용권자인 KGB주식회사의 P회장은 지난 2001년 11월21일 KGB택배의 M사장에게 2002년 6월30일까지 2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브랜드 영구임대사용권한을 넘겼다.
그러나 M사장이 사용료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자 P회장은 지난해 3월14일 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표를 회수한다는 통보를 KGB택배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KGB택배측은 약속한 금액인 20억원 중 15억원을 지불했으며, 나머지 5억원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갚지 못한 것 뿐인데 P회장측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M사장은 "현재 소송중인 사안으로 KGB측이 KGB특급택배와 브랜드 계약을 맺었더라도 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브랜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며, "이 부문에 대해서는 이중계약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KGB택배측 관계자는 "이중계약과 관련해서는 상표사용 및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고 있다"며, "계속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KGB택배측 주장에 대해 P회장은 "2002년 10월 전용실시권을 이전해 간 후 택배측이 잔금 5억원중 10원도 갚지 않았다"며, "당시 실수한 것은 잔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용실시권을 넘겨 준 것인데 이 또한 당시 M사장이 직접 작성해 갖고온 계약서에 따르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M사장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 제3조3항 '라'에는 유예기간까지 잔금을 입금치 않을 경우 '갑'(KGB)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을'(KGB택배)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은 '갑'에 귀속된다고 게재돼 있다.
P회장은 "택배측에서 잔금을 치르지 않아 이후 1년동안 4차례나 기한을 유예해 주는 동안 곤지암과 청원에 부지를 팔아 갚기로 해 놓고 해당 부지와 회사자금 17억5천여만원 등 총
34억여원을 M사장 본인의 경영권 취득을 위해 사적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KGB택배측과)계약을 파기하고 KGB특급택배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이중계약이라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8일 상표권을 취득한 KGB특급택배의 L사장은 "P회장이 상표권을 이양했으니까 상표사용 권리는 당연히 KGB특급택배측에 있다"며, "현재 양지·청주·광주에 터미널을 마련했으며, 3월부터 영업에 본격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KGB' 상표권 분쟁과 관련 KGB측은 KGB택배측에 넘겨준 전용실시권 환수소송과 상표를 아무나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KGB택배측 소송 2건이 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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