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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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 시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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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3월부터 '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물류설비 제조업체와 이용업체(제조·유통·물류기업)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의 운영체계 및 보급·확산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제도 등 시행 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내년 3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는 T-11형(1천100×1천100㎜) 표준파렛트와 정합성을 갖는 각종 표준물류설비(수·배송설비, 보관·하역설비, 분류·포장설비, 물류정보화설비 등)를 보급·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키 위한 제도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물류설비 상호간 호환성과 운송·하역 등 물류기능 간 연계성 강화로 물류인력 절감·처리시간 단축·장비활용의 극대화 등 물류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90년대 중반 일관수송체계(Unit Load System) 구축을 위해 표준파렛트로 T-11형을 선정하고, 이를 보급·확산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올해말 현재 우리나라의 물류표준화율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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