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 1월로 예정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2005년 1월로 예정된 한국철도공사 출범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철도구조개혁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공사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과 함께 철도구조개혁 3법 중 가장 핵심적인 법으로 그동안 철도노조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법안 상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법은 철도운영부문을 담당할 한국철도공사를 국가가 현물 출자해 설립하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철도공사법 국회통과로 지난 100여년간 이어져 온 철도직원의 공무원 신분은 일반인으로 전환된다.
2005년 출범할 철도공사는 여객·화물 운송·철도장비 정비 및 임대·철도차량 정비 및 임대·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등 각종 부대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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