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무 지방이양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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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무 지방이양 무산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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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무의 지방이양이 무산됐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택시사무에 관한 지방이양을 중점 논의한 결과 건설교통부·법인 및 개인택시업계·택시노조 등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 최종적으로 택시사무의 지방이양은 불가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양성호 건교부 육상교통국장은 “택시사무의 지방이양은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택시정책 수행 및 제도개선을 불가능하게 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양 국장은 “택시정책은 이용자와 사업자, 운전자 모두를 일정하게 만족시키는 조화로운 정책을 추구해야 하나 택시사업 면허권 등을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면허·증차·행정처분 등 택시업무의 통일성이 결여돼 면허제하의 택시사무에 크나큰 난맥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황의두 개인택시연합회장은 “택시문제에 관해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중앙정부의 조정역할 없이는 택시사업 구역 광역화 등 정부 방침에 대응이 불가능하고, 각 지자체마다 주요 택시정책을 조례로 정해 시행하게 되면 동일 사안에 대해 지자체마다 법 적용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민원이 끊지 않을 것”이라며 택시사무의 지방이양에 반대했다.
이에 앞서 법인택시연합회는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유가보조금·부가가치세 감면 등 택시업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돼 택시경영 합리화 및 택시산업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크며 ”고 지적,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택시노조 역시 택시사무의 지방이양에 반대했다.
노조는 “전액관리제·운임요금 등에 관한 지자체 조례의 상이함으로 택시정책의 일관성이 상실될 것이 분명하며 택시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목표로 한 노조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지난 2002년 2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산업건설분과위의 심의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면허 등 17개 사무 지방이양이 결정된 이후 1년반 가까이 끌어온 이 문제는 현행대로 존치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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