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지난 17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통합함으로써,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물류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정기국
회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연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초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입주자격을 제한했으나, 내년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 이외의 기업도 입주가 가능하다.
관세자유지역 또한 기존에는 하역·보관·단순가공 업종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제조업종까지 입주가 허용된다.
또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국·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에 저가의 임대료와 최장 50년간 장기임대를 가능하게 해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내로 반입하고자 신고한 기계·기구·설비 등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적용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제조업과 물류업을 병행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가 가능해짐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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