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컨테이너 운송관리비 지불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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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 "컨테이너 운송관리비 지불 않겠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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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가 컨테이너운송관리비를 지불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무역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무역협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컨테이너 육송운송업체들이 컨테이너 육상 운송요금을 인상하는 것과 별도로 운송관리비(TMC)를 부과하려는 것에 대해 운송관리비는 일체 지불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운송관리비 징수를 두고 컨테이너 야적장(CY)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운송업체와 무역업체간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부산지역 CY 운영 운송업체들은 하주들의 반대로 운송관리비 부과 방침을 철회했으나, 경인ICD 소재 일부 운송업체들은 자가운송 하주들에게 TEU당 3만5천원, FEU당 5만원의 징수방침을 세웠다.
무역업계는 운송관리비 지불 거부 이유로 컨테이너화물 운송 및 처리에 따른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 결국 하주업체의 물류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올들어 해상운임의 급격한 상승으로 수출물량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수출채산성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역업계의 물류비 경감을 위해 해상운임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컨테이너 운송관리비는 징수되지 않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부산시가 징수하고 있는 컨테이너세 제도도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무역업계는 컨테이너세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이를 폐지해줄 것을 관련 당국과 지자체에 요청키로 했다.
이 외에도 한중·한일·동남아 등 근해항로 선사들이 제품 종류와 물량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최저운임제 실시, 해상운임을 인상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선사들의 운임인상 자제를 촉구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일부 운송업체들이 CY 운영업체라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하주들에게 운송관리비를 부과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운송업체는 운송관리비 부과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산시가 컨테이너세 징수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항만배후도로 건설비용 부담 문제는 정부 예산에서 지원토록 중앙정부가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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