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화물차 공T/E 994대 달해
상태바
부산지역 화물차 공T/E 994대 달해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16개 구·군 등 조사…운송사업자간 매칭 9월20일까지 완료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에서 발생한 화물자동차 공 허가대수(공T/E)는 994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공T/E 충당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16개 구·군과 관련화물 단체를 통해 2015년 7월1일부터 지난 7월16일까지 발생한 공T/E를 조사한 결과, 모두 994대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이 기간 발생한 공T/E는 983대, 불법증차 피해차주는 11대로 나타났다.

시는 그동안 ‘공T/E 충당 업무 처리 기준’에 근거해 구·군과 관련화물 및 차주단체를 통해 공T/E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화물 및 차주단체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8일 참여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체를 개최했다.

협의체에서는 공T/E 현황과 인정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친 공T/E 및 불법증차 피해차주 현황을 최종 확정해 지난 30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협의체에서는 앞으로 확정된 명단을 토대로 불법증차 피해차주와 공T/E 충당 대상 운송사업자간 매칭을 9월20일까지(타 지역 간 매칭은 29일까지) 완료한다.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한 대차시기는 10월8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이다.

불법증차 행정처분 차량 위수탁차주에 대한 공T/E 배정기준은 위수탁차주가 속한 운송회사에 위수탁차주의 차량과 일치하는 공T/E가 있는 경우 해당업체에 우선 대차하고 부산지역에 소재한 운송업체가 위수탁차주의 차량과 일치하는 공T/E를 보유한 경우와 지역 내 대차 가능한 공T/E가 없을 경우 인근지역의 공T/E 충당 가능여부를 조사해 충당하는 순으로 한다.

불법 차주피해 인정범위는 ▲불법증차로 행정처분을 받은 위수탁 화물차주 ▲불법증차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화물차주 ▲불법증차로 인한 행정처분 이전에 자발적 감차를 당한 차주 등이다.

공T/E 보유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대차시기는 내년 2월1일부터 내년도 공급기준 고시 이전일까지이다.

시는 이번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공T/E 충당 업무 처리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파악된 공T/E 현황 간 차이가 있으면 제반서류 등을 검토해 인정여부를 추가로 결정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