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청소년 속옷모델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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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청소년 속옷모델 활동 금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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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미만 외국인 청소년도 국내 TV 홈쇼핑의 속옷모델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방송위원회 산하 상품판매방송 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국내인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에도 TV 홈쇼핑 방송의 속옷모델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연시키는 것은 부적격하다고 결론, 이를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송위원회는 우선 행정계도를 통해 언더웨어 모델로 청소년 출연을 근절토록 조치하고, 이후 이러한 사례가 적발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를 적용하여 규제할 방침이
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출연)제1항에는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당분간 행정계도를 통해 언더웨어 모델로 청소년을 출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만일 출연사실이 적발되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규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방송위원회는 5대 홈쇼핑사를 대상으로 선정적인 속옷 모델에 19세 미만의 청소년 출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40명의 외국인 청소년 모델이 출연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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