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사 정액입금제 합의, 파문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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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사 정액입금제 합의, 파문 일 듯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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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하에 정액입금제도 할 수 있다'
지난 25일 서울지역 택시 노·사의 임금협정이 업계 전반은 물론 건설교통부 및 서울시, 관련 노조 등 행정관청에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임금협정이 현행법상 '운송수입급전액관리제'와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즉각 허용 불가 방침을 천명, 시정을 명령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 노·사가 임금협정 내용을 설명하면서 노사간 합의에 의해 임금체계를 결정한 만큼 전액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엄연히 실정법을 위반한 합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법에 근거해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협정 내용을 근거로 단위사업장별 노·사 합의가 이뤄질 경우 근로자와 사업자 양측 모두를 전액제 위반으로 처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천적으로 협의사항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교섭 당사자들은 "이번 합의는 전액제 또는 정액입금제의 시행 여부를 전적으로 단위사업장 형편에 맡기는 것"이라며 업계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행법만을 들어 임금협정 자체를 거부하려는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법정 근로시간내 발생하는 운송수입금은 전액입금, 회사가 관리하되 초과근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불가피한 초과근로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라며 "이는 현행 노동관계법상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 대표 역시"현재 택시 근로자의 30% 이상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면서 "이들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95% 이상은 정액입금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택시산업의 특성상 전액제가 현행대로 강행될 경우 취업기피에 따른 가동률 저하가 가속되면서 업계 전체가 도산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임금체계를 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협정서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도 "공동 교섭에 의한 임금협정의 실정법 위반 여부는 단위사업장의 실제 시행여부가 판단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택노련 및 민택노련 등 전액제 시행을 주장해왔던 상급단체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전액제 위반에 대한 관할관청의 처분에 불복한 일부 사업장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여기에서 임금의 수준, 임금의 체계와 관련된 사항은 노·사간 합의가 우선한다는 판결에 따라 전액제 위반에 대한 관할관청
의 처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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