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차-구급차, 업역 갈등 심화…“‘사망진단서’ 따라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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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차-구급차, 업역 갈등 심화…“‘사망진단서’ 따라 나눠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8.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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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 법리 논쟁만 '난무'…업계는 ‘몸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장의차와 구급차 간 시신운송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업역 갈등이 관리당국의 방치 속에 심화되고 있다.

현장에서 충돌이 잦아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률에 따라 시신운송에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업계 간 법리 논쟁만 확산되는 모양새다.

또 구급차의 시신운송에 따른 감염 위험성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정부의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신운송에 따른 특수여객업계와 구급차업계 간 해묵은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병원, 의료원 등 일선에서 상호 간 업무 방해 소송이 잦아지면서다.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줄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도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유로 꼽힌다. 소관부처는 관할 업계의 입장에 따라서만 관련법을 해석하고 있어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신(유골 포함)은 특수여객 사업자만 운송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급차 업계도 관련법에 따라 시신운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구급차는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법리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각 부처별 입맛에 맞는 법리해석만 하는 사이 시신운송을 둘러싼 업계 간 입찰경쟁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먼저 장의차 사업자로 이뤄진 특수여객업계는 시신 유상운송의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에 특수여객의 시신 이송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구급차의 다른 용도 외의 사용 금지)’ 조항에 ‘의료기관 등’의 문구가 들어가는 모호한 규정으로 업계 간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법률 규정이 민간 구급차가 장례식장이나 국과수로 시신 이송을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

특수여객업계는 법률이 말하는 ‘의료기간 등’에 장례식장이나 국과수가 포함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운영 주체를 불문하고 응급환자의 이송, 응급의료 종사자의 이송 및 응급의료를 위한 이송 등의 용도 외에 구급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반면 구급차업계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시신운송에 대한 영업권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법제처는 "구급차를 이용해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자의 시신을 병원 또는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 용도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이에 전국특수여객연합회는 '사망진단서'를 기준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사망진단서 발급 여부에 따라 운송 주체를 나누게 되면 업역이 확연히 구분되면서 소모적 논란이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송 중 사망하거나 의사의 사망선고 전의 경우는 구급차로, 사망선고 후의 사망자에 대해 부검기관이나 장례식장으로 이송은 격리구조를 갖춘 장의차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은 업계의 영업경쟁 문제로만 치부될 수 없는 요소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시신운송에 따른 감염 위험성이 공공의료의 범주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감염성 질병 사망자'나 '사망 후 발견이 늦어 부패한 시신' 등을 구급차에 운반할 경우, 위생관리와 소독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면 세균 감염으로 응급환자와 구급차 이용자가 모두 2차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 소독·세차한다 하더라도 100% 감염을 차단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구급차는 감염예방을 위해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구급차 내 의료장비도 사용 후 소독하는 등, 구급차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선 이 같은 상황만이라도 전달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언제든 2차 감염 등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그로 인한 가시적 피해가 나오지 않는 한 이 같은 경쟁 운행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문제의식에 공감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국토부와 복지부가 관련법 개정을 서로 미루기 전에 업계와 모여 앉아 업역 갈등의 현주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라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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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황상제 2018-09-07 09:33:21
예전에는 사망자를 리어커나 지게에 모셔도 아무말 못하는 것이 참으로 지들 개밥그릇 싸움을 하는구나??
가만히 보면.. 운구차(일반승합차) 개조하여 신고 받은 차량도 칸막이 없이 운행하는 자들이 감염 이야기하고 있네...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송비 저렴하고 편한게 장땡이지..
장의업자 왈~~ 감염예방을 위해 사망자 위생포(1만5천원) 사용하여 8~10만원 받고 말만 형식적 특수여객이지 특수한게 보이질 않네...

구급차 2018-09-05 12:44:55
사망진단서가 발부되기 전 사망한자를 운구차로 이송이 가능하다는 판례에 대하여 해당 협회는 위헌이라 할 수 있는지요? 변사자등 누가봐도 사망한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발부 이전의 망자(생물학적 사망추정)자를 운구하지 않으려 하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