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자동차 사고에서 상대적으로 과실이 큰 운전자가 과실이 경미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제도상으로는 100% 무과실이 아닌 이상 과실이 경미하게 있다면 사고 피해자여도 가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등 제도의 불합리성이 지적돼 왔다.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울산중구)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의 과실제도는 사고가 발생해도 가해자와 피해자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각자가 자기 과실 비율만큼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구조여서 불합리 할뿐만 아니라 운전자 또는 보험사 간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현행 자동차보험 과실제도가 운전자의 자발적인 안전운전 의식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하도록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과실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게 된 경우 또는 자동차 등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과실이 큰 쪽이 과실이 적은 상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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