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어 3월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광고사업 주체를 연합회로 결정하고 위임장 등을 제출키로 했으나 사업자 대부분이 다른 지방도시와 서울지역의 광고 여건 및 수익성에 큰 편차가 있는 만큼 독자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이 같이 결의했다.
이에 앞서 조합은 지난 4월 연합회가 요청한 위임서 제출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택시외부광고 독자 추진 결정은 사전에 조합에서 택시 안전운행과 미관을 검토하고 시 승인을 얻은 후 부착하도록 서울시가 지시한 때문"으로 설명하고"적절한 대행사를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광고수익을 사업자에게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택시조합이 광고사업의 독자 추진을 결정함에 따라 연합회 주관 광고사업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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