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화물연대 운송거부 업무방해 아니다"
상태바
민변, "화물연대 운송거부 업무방해 아니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 최근 정부가 운송거부 돌입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변은 최근 최병모 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집단적 운송거부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우선 화물연대 지입차주들을 근로자
로 인정하라"며, "그 이후에나 업무방해죄 적용여부를 거론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화물연대가 다시 파업에 나서면 일반 조합원의 단순 운송거부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를 적용, 이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한바 있다.
특히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집에서 쉬면서 운송거부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화물연대측의 반발을 사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