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최근 최병모 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집단적 운송거부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우선 화물연대 지입차주들을 근로자
로 인정하라"며, "그 이후에나 업무방해죄 적용여부를 거론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화물연대가 다시 파업에 나서면 일반 조합원의 단순 운송거부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를 적용, 이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한바 있다.
특히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집에서 쉬면서 운송거부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화물연대측의 반발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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