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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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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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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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경남】김해시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정부 추경예산과 시자체 추경을 확보하고 이달부터 추가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2017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현재까지 458대 노후경유차 폐차에 6억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달 추가 사업은 100대를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도 확대해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관련 조례 개정으로 중량제한을 폐지했다.

중량에 상관없이 김해시에 2년 이상 등록되고 운행차 정기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차는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1대당 165∼77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차량 중량제한이 없어진 만큼 조기 마감이 예상되니 지원대상자는 조속한 시일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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