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항만하역협회·대한선주협회·터미널 운영사·운송사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 정부의 대책을 듣고 정부와 민간 차원의 공동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해양부는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경찰력을 동원하고, 집회차량을 견인해 물류 방해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업기간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도로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이 외에도 ▲군 컨테이너 트레일러 요청 ▲부산항∼의왕ICD 간 컨테이너 열차 증편 운행 ▲부산∼광양∼인천 간 해상수송 확대 ▲임시장치장 확보 등의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위원장 김종인)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9일까지 노·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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