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관련법규 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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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관련법규 개정 절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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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명무실한 물류관리사자격시험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유균 한국물류협회 전무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물류관리사자격시험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이는 협회 차원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화물유통촉진법상의 시험관련 법규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전무는 이어 "물류관리사시험은 정부주도로 치러지기 때문에 모든 관련 사안이 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같은 제약으로 인해 시험과목 변경은 물론,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른다"고 덧붙혔다.
매년 치러지는 물류관리사시험은 올해가 7회째로 그동안 '실업자만 양산하는 유명무실한 자격증'으로 치부돼 왔다.
물류관리사자격증이 이같이 '인기없는 자격증'으로 전락한 가장 큰 원인은 자격증을 따도 취업이 힘들기 때문이다.
1회부터 6회까지 총 합격인원은 4천822명이지만 이중 자격증 취득 이후 물류관련 업체 및 부서에 취업한 인원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시험에 응시한 인원도 지난 1회때에는 3만여명이 지원했으나, 매년 지원자가 급격하게 줄어 6회때에는 3천여명만 응시하는 등 외면을 받고 있다.
국내 기업이 물류관리사를 반기지 않는 것은 충분한 실무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인력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한 물류업체 관계자는 "물류관리사를 채용하면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인력보다 우수해야 하는데 현장경험이 없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이 때문에 기업에서는 물류관리사를 그리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전무는 "일본의 경우 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을 협회에서 일정기간 교육시킨 후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준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스템을 벤치마킹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응시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물류관리사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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