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자상거래에서의 신용카드 이용시 공인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10만원 이상 국내거래에 적용되며 인터넷상에서 카드소지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거래정보유출 및 데이터 위·변조 등 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금감원은 홈페이지 '소비자경보'란에 금융소비자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금융거래의 사항들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경우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대응요령을 신속히 게시하는 등 추가적 피해발생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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