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폐차시, 감면분 취득세 부과 폐지’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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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폐차시, 감면분 취득세 부과 폐지’ 청신호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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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가 팔리지 않아 폐차할 경우, 취득 당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해당 조항은 중고차 매매업계가 ‘일반 자동차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 중복과세’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독소 조항’으로 간주, 폐기를 촉구해 왔던 부분이다. 매매업계는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핵심 추진 현안으로 꼽던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추진되자 법안 통과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자유한국당·경기 이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매매용 및 수출용 등 상품용으로 취득해 면제 받았던 취득세는 중고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폐차시 면제됐던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차량소유 목적이 아닌 폐차의 경우에도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문언의 유추해석의 한계를 넘어서고 취득세 부과의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현재 생계형 영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있다. 다만 해당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송 의원은 "경영상황 악화, 차량 노후화, 해당 차종의 인기가 떨어짐에 따라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판매용으로 매입했으나,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고 유지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폐차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실례로 매매사업자의 경우 중고차를 대당 평균 212만원에 매입해 2년간 성능점검비, 차량관리비, 임대료, 시운전 유류비 등 평균 263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 폐차시 약 475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폐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바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매매업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폐차시 취득세 문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업계가 연합회 문제 등으로 뒤숭숭하지만 빠른 시일 내 한목소리를 내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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