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용 국가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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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용 국가표준 제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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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통일상품번호 표준화 마련

전자상거래용 통일상품번호에 대한 국가표준이 마련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전자상거래시 사용되는 전자카탈로그의 상품식별번호를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한국전자거래협회·한국유통정보센터 등 전자상거래 유과단체 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7일 국가표준(KS)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상품식별번호는 총 14자리 숫자로만 표시되며,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국가·업체·상품 등을 나타낼 수 있는 통일된 상품식별체계를 제공한다.
한국상품의 경우, 국가를 나타내는 자리에 880을 붙이게 되며 나머지는 비영리기관인 한국유통정보센터에서 관리한다.
이번에 마련된 전자상거래용 상품식별번호 체계는 현재 국제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EAN/UCC(European Article Number/Uniform Code Council)의 국제상품번호 식별체계를 수용한 것으로, 향후 한국상품의 식별번호체계는 국제적인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상품식별번호는 슈퍼마켓·백화점 등에서 상품식별용의 바코드 번호로 이미 사용돼 왔으나, 보급이 저조해 각 기업들이 자사 내부 시스템에서만 통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용 상품식별번호의 도입으로 모든 산업의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활성화는 물론, 기업 간 협업 및 통합 공급망관리 시스템 등의 기업 IT화도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아울러 유통·물류분야에서 표준바코드의 확산을 통한 유통·물류시스템 고도화의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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