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제한적 재위탁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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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제한적 재위탁 허용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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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운반의 재위탁 등을 금지시키고 있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비현실적이며 지나치게 경직돼 개별화물업계 등 운송주체의 폐기물 처리에 애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 건설폐기물 운반상의 큰 문제점은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다.
이같은 규정에 의해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경우 현재 서울지역에 중간처리업소가 2개업소에 불과하고 그나마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어 해당 지역외에서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시 이용시민의 처리비용 증가는 물론 처리업자 수배조차 곤란한 경우가 발생, 민원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주일 배출량이 5t 미만인 건설사업장의 폐기물은 관계 법규에서 생활폐기물로 분류, 시·군·구청장에게 처리케 하거나 민간에 위탁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이에 따라 처리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특히 법규에 따라 처리코자 해도 과정상의 번거러움 등으로 관계 관청의 방관은 물론 폐기물 배출자 역시 준법처리를 위한 운반 위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업계는 관련 법규에서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단서조항으로 ‘소량으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보관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수집·운반업자에게는 이를 허용, 보관량 이내에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개별화물연합회(회장 김기태)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규정’개정 건의서를 환경부에 정식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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