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요금 신고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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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요금 신고제로 바뀐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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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버스·택시·지하철 등에 이어 철도청이 운영하는 일반철도와 수도권전철의 운임도 현재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철도 요금도 앞으로 보다 자주 그리고 높은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사업법(안)을 마련,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올 상반기 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철도 운임을 신고제로 바꾸면 정부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 대신, 무리한 인상을 막기 위해 건교부 및 재경부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인상폭도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철도요금의 신고제 전환은 현재 추진 중인 철도산업구조개혁(민영화) 작업과 관련, 기존 국철 및 향후 고속철도 운영주체(공사 혹은 민영회사 등)가 운임을 다른 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보다 자율적으로 결정케 하기 위한 것이 기본 목적이다. 하지만 민영화가 지연돼도 내년부터 신고제로 전환, 시행된다.
개정법안은 또 철도차량 등록제를 도입해 폐차년한 등이 지난 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매매 등 거래제도가 확립되도록 했다.
건교부는 국내 철도차량 1만7천932량 가운데 5.2%인 937량이 내구년한이 경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밖에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민간의 철도운영 등에 대비해 철도사업을 철도운송사업과 철도차량관리사업으로 구분하고 철도운송사업의 경우, 여객과 화물운송사업으로 세분화해 면허제를 도입키로 했다.
철도차량관리사업은 철도차량정비업과 철도차량임대업으로 구분돼 등록제로 운영된다.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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