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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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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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건설될 신설 철도 및 지하철 역사에는 건설단계에서부터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을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노약자·임산부·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안 제정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철도·지하철 역사·공항·항만·버스터미널 등에 휠체어리프트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평자동보도(무빙워크)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토록 하고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교통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로 장애인을 위한 버스 도입, 장애인 전용 콜택시 운행, 장애인 셔틀버스와 지하철역간 연계 이동수단 마련 등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토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사업비의 국고지원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존 대중교통시설의 경우 철도청과 지하철공사 등 공공교통시설 운영주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관련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지하철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20%, 에스컬레이터와 휠체어리프트 설치율은 40%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교부는 지하철의 경우 이미 역사별로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곧바로 이어지는 1개소 이상의 엘리베이터와 역사당 1개소 이상의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하철 역사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박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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