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경남】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가 9~11월 중 자동차관련 과태료 장기체납자 집중 정리 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집중 정리 기간에는 3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단계별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과태료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와 과태료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분위기를 없애고자 한다.
이에 1단계 예금압류, 2단계 부동산압류, 3단계 급여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제와 현지방문 납부 독려, 번호판 영치 등으로 과태료 체납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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