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개혁 2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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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개혁 2개 법안 국회 통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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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6월 30일과 7월 1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철도 시설과 운영업무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2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철도구조개혁 관련 2개 법은 철도청을 공사로 바꾸고, 현재 11조2천억원에 달하는 고속철도공단 부채를 철도청이 떠맡아 철도 운영을 담당하되,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개량·복선화 작업은 시설공단에서 맡도록 하고 있다.
철도청의 공사화는 현재 국회 건교위에 계류중인 한국철도공사법안이 통과돼야 실현될 수 있으나 이 법안이 언제, 어떻게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항공법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련기사 10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도 통과시켰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경우 당초 건교위 소위원회에서 보다 충실한 심의를 거친 다음 본회의에 상정토록 함으로써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보였으나 상임위에서 본회의 상정을 의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법률은 차령 만료 이전의 자동차를 대폐차할 때 대체되는 자동차보다 충당되는 자동차의 차령이 적을 때는 대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는 경차 보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차에 대한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을 명시한 주차장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인배상 자동차보험의 가입 의무화와 보험정비수가 공표 등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은 법사위 통과가 실패해 계류됐으며 국무총리실에 교통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교통안전법도 법사위에 제동이 걸려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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