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심야운행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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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심야운행 "진통"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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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예정돼 있던 지하철 5∼8호선과 수원·인천·안산·분당선 등 서울 외곽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의 1시간 연장운행이 노조측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철도노조·도시철도노조·인천지하철노조로 구성된 "안전한 전철 연장운행을 위한 공대위"는 지난 4일 서울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연장운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서울지하철노조가 3개월 시험운전 실시를 요구하며 연장운행 방침을 거부한데 이은 것이다.
이 같이 서울 및 수도권 지하철 관련 4개 노조 모두 지하철 연장운행에 반대하고 있지만, 시와 공사는 9일부터 연장운행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져 노사 양측 간 충돌이 예상된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9일 연장운행과 관련한 준비가 전무하다"며, "서울시가 시민안전을 담보로 전철 연장운행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연장운행과 관련, 충분한 시험운행과 종합적 안전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극단적인 충돌이 불가피함을 경고했다.
공대위측은 연장운행에 따른 근무시간 연장이 명백한 단체협약 사항임에도 불구, 사측이 이 문제를 노조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기자회견에서 천환규 철도노조위원장은 "철도의 경우 단 한차례의 본교섭도 없었다"며, "근로자에게 사전 협의없이 서울시와 철도청이 규합해 지하철 연장운행을 9일로 못박은 것은 시민들을 실험대상으로 취급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허인 도시철도공사노조위원장도 "연장운행에 따른 근무시간 연장은 엄격한 단체협약 위반 사항"이라며, "서울시와 사측은 연장운행에 앞서 노동조합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졸속 행정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에서 밝힌 연장운행시 필요한 최소 인원은 ▲도시철도공사 804명(공사측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170명) ▲철도청 40명 ▲인천지하철 71명 등이다.
이 같은 노조측 반발에 서울시는 9일부터 기술적 문제가 적은 지하철 1∼4호선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연장운행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공대위는 이에 맞서 노조원의 연장운행 근무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측에서 대체인력을 투입, 연장운행을 강행할 경우 무력 저지할 방침을 정함에 따라 양측 간 충돌이 예상된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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