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차·고소작업차’ 차고지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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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차·고소작업차’ 차고지 설치 의무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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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량 없는 특수차 차고지 면제 대상 아냐”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사다리차와 고소작업차 등 적재량이 없는 특수작업형 화물차의 차고지 설치는 의무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정부의 업무지침이 확정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 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의 차고지 설치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적재량이 없다는 점을 들어 차고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시비가 종식됐다.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시행규칙 별표1’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차량의 차고지 설치는 사업주 의무사항이며, 지자체 조례를 통해 ‘설치면제 가능차량’으로 승인된 경우에만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최대적재량 1.5t 이하의 개별화물과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이 포함되며, 적재량이 없는 특수화물차는 설치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진 것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각 시·도에 안내하고, 각 자치구에서는 적재량이 없는 특수자동차는 차고지 면제 대상이 아닌 점을 강조하며 화물자동차 인허가 업무 추진에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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