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산지 미표시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농수산·현대·LG·CJ·우리홈쇼핑 등 5개사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청자 사과 명령을 받은 홈쇼핑 5개사는 지난 7일부터 10일 사이 각 사별로 음성과 자막으로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위측에 따르면, 농수산쇼핑은 "성공예감 다이어트"와 "건강365일" 등 2개 프로그램에서 제품효능에 대한 과대·과장표현으로 시청자를 오도하고 제조원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했다.
또 현대홈쇼핑은 "키친플러스"에서, LG홈쇼핑은 "테마가 있는 침구이야기"·"장식용품 대전"·옥소리의 뷰티플러스 등에서, CJ홈쇼핑은 "오현정의 미래예감"·"토탈 컬렉션"·"미인의 완성 1부" 등에서 각각 제조원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이 외에도 우리홈쇼핑은 "뷰티컨설팅"에서 근거가 명확치 않은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도하는 내용을 방송해 사과명령을 받았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