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이상 사업용 차량 둔 운수업체, 교통안전담당자 의무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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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이상 사업용 차량 둔 운수업체, 교통안전담당자 의무 지정해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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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교통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운수업체 등에 대해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 지정토록 하는 교통안전법이 올 12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와 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받은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교통수단 운영자는 반드시 교통안전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이 외에도 철도·항공·항만·삭도 등 각 교통시설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를 두게 했다.

교통안전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교통사고원인의 조사·분석과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기록 작성 ▲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 및 감독 ▲교통시설의 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 ▲운전자 등 운행 중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전 교육·훈련의 실시 ▲교통사고원인조사·분석 및 기록 유지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등이다.

교통안전담당자는 위 직무와 관련돼 필요한 조치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운영자에게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직접 조치하고 후에 보고할 수 있다.

한편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맡는다. 신규교육은 종사 후 6개월 이내 받아야 하며 보수규육은 2년마다 한 번씩 받게 된다.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해당 업체 등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며 해당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 교통안전법 시행으로 운수업체 등의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82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9.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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