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늑장리콜 시 매출액 3% 과징금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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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늑장리콜 시 매출액 3% 과징금 매긴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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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콜 강화방안 발표
[사진제공=연합뉴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 사실이 드러난 자동차 제작사에는 앞으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작 결함으로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한도가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건당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를 공개했다.

정부는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데도 강제조사 등 제재 수단이 없어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리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제작사가 제작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벌칙 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늑장리콜'이 드러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한다.

다임러·BMW 등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의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3%는 큰 액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BMW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3조6337억원, 판매 대수는 총 5만9624대다.

이번 화재 사태로 리콜 대상이 된 BMW 차량이 10만6317대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1%는 650억원, 3%는 1950억원에 육박한다.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가 차량의 결함 징후를 파악해 조사를 진행하면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BMW는 앞서 화재 원인조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요구한 자료제출 요청을 2차례 거절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토부가 리콜 조사를 지시하기 전에는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 굳이 자사에 불리할 수 있는 민감한 자료를 낼 이유가 없다.

리콜 조사 지시 후에도 정한 시한까지 자료를 내지 않으면 1건당 1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으로는 조사 지시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단계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1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자료가 부실하면 1건당 500만원, 시한보다 늦게 제출하면 1차(300만원)·2차(500만원)·3차(1000만원)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된다.

화재 빈발 등 특정 조건에서 차량 결함이 의심될 경우 이상 유무를 제작자가 정한 기한 내 소명하지 않으면 해당 차종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강제 리콜한다.

자발적 리콜의 경우에도 소비자 불만이나 결함 원인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 적정성 조사를 거쳐 결함 원인을 다시 가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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