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현실 도외시한 ‘카풀앱’ 허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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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현실 도외시한 ‘카풀앱’ 허용 말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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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휴대폰 앱을 이용한 ‘자가용 유상운송 카풀’이 등장하면서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택시는 오랜 진통 끝에 감차사업을 결정, 이를 진행 중에 있으며 중앙정부와 공기업, 지자체 등이 택시운행정보체계를 힘들게 완성해 운용 중에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최근 불거진 ‘자가용 유상운송 카풀’ 앱 논란은 어이없기도 하거니와 택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현상이라 할 것이다.

택시운송사업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자가용 승용차 대중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택시 승객이 현저히 감소한 것이 첫째 원인이었지만, 그 외에도 택시사업의 퇴보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대중교통우선시책에 따른 지하철과 버스에의 지원, 이에 따른 승객 감소도 치명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택시 신규 증차는 계속돼 도시마다 넘쳐나는 택시들로 빈차가 승객을 찾아 돌아다니는 광경이 일상화되기도 했다.

여기에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택시 요금은 항상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적기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사이 택시운송 원가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택시운송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비인 LPG 가격의 잇따른 인상, 인건비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비록 근로자가 희망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등도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택시는 안으로 골병이 깊어갔다.

그러기를 십수년, 마침내 택시가 폭발해 지난 2012년 초여름 전국의 택시 사업자와 근로자, 개인택시가 서울 시내 한복판 시청앞광장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택시살려라’는 목소리는 이날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이어져 마침내 정부가 택시특별법을 만들어 택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택시살리기 이행과정은 험난하고 고달픈 여정이었다. 택시 문제의 가장 큰 과제로 지목된 택시감차는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구체적인 생계 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개인택시사업자의 자진 감차는 지난한 과제였고, 법인택시 감차 또한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이기에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됐다.

이렇듯 택시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힘겨운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미래’에의 막연한 기대감으로, 또 비록 힘겹지만 한발자국 또 한발자국 앞으로 내딛는 일에의 의미 부여와 함께 작은 가능성에도 뜻을 모아 실현 시켜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온 것이 어제의 일이요 오늘의 택시 현실이다.

그런 와중에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를 이용한 유사 택시영업 행위가 등장해 한차례 진통을 겪었다. ‘우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정부는 택시의 강고한 면허사업권을 지지했다. 택시가 면허사업자로써 이행해야 할 수많은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아무런 법적 규제없이 택시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해 면허사업자의 당연한 이득을 침해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자 운송사업 면허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업을 금지시켰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지난 해 이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고도화된 스마트폰 기술을 이용한 유사 택시영업행위가 잇따라 택시시장에 출현하면서다. 이 사업들은 택시운송사업을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는 무관한 방식과 형태로 택시운송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승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승객의 위치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자가용 승용차 등이 그 승객을 상대로 택시 영업을 하고 택시보다 싼 요금을 수수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자들은 ‘4차산업혁명 등 기술발달이 시대의 흐름’이라며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령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변해 택시업계의 격한 반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택시업계는 그와 같은 유사 택시영업행위가 허용될 경우 택시운송사업 질서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물론 택시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빠른 시간 내 택시운송사업이 뿌리채 흔들리고 극단적으로는 일부 택시를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 택시업계의 주장은 결코 빈말이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얼마나 많은 택시 승객이 카풀 등의 저렴한 요금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계속 이용할 것인가는 답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벌이가 안되면 사업자는 앓아 눕지만 근로자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라도 벌이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 택시업체가 와해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술발달이 산업의 뿌리를 흔들고 자본과 노동의 시장 퇴출을 겨냥한다면 그것은 안하느니만도 못한 것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렵게 다음 발걸음을 만들어 가는데 땀 흘리는 택시의 진짜 모습을 조금이라도 정확히 본다면 이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사업형태는 결코 허용돼선 안될 것이며 부분적인 허용이나 절충 등도 안하느만 못한 결정이 될 것이다.

이것이 ‘카풀 앱’ 등에 관한 규제와, 기존 여객법의 개정을 통한 ‘카풀 앱’ 등의 허용 방안을 놓고 건곤일척의 승부가 펼쳐질 9월 국회의 개원을 걱정스럽게 들여다보는 이유이자 ‘카풀앱’을 보는 우리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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