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지하철 개통 전 시운전 2배로 늘려 사고예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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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지하철 개통 전 시운전 2배로 늘려 사고예방 철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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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 오는 14일까지 행정예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작년 9월 개통한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은 개통 이후 잇단 단전 등 사고로 운행이 하루 동안 중단되는 등 이용하는 시민의 불안을 사고 있다. 우이신설선은 무인운전 시스템으로 운행되는 도시철도다.

내년부터 무인운전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개통에 앞서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한 긴급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해 영업시운전 60일 이상 시행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을 이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개통 초기 발생하는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철도시설 관리자와 철도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고, 장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철도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설물 검증시험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업무 숙달을 위한 영업시운전은 철도 운영자가 각각 맡도록 구분했다.

지금은 이를 철도시설관리자가 맡아서 하고 있어 철도운영자가 업무에 숙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통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시험운행 절차도 개선해 철도시설관리자는 신호·전차선·기계설비 등 종합시험운행 대상 철도시설을 모두 완공한 후에 시설물 검증시험을 시작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물 검증시험계획 제출 시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검사결과도 제출하도록 했다.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기간도 단계별 최소 시험 기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무인운전 시스템의 경우 지진·화재·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영업시운전 기간을 기존의 2배로 늘렸다.

또 '장애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 검증시험 시작 3개월 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철도 운영자와 사전협의를 진행해 안전 관련 컨설팅을 받도록 했다.

도시철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 운영자가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해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검토의견을 첨부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개정안이 시행되면 철도 품질과 서비스가 개선되고 국민이 철도를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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