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휴대품 제한 규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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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휴대품 제한 규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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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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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공사가 지하철 휴대품 제한 규격 및 학생 정액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여객운송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사는 지하철 휴대품 제한 규격이 항공기 수하물 제한 규격과 달라 항공기와 지하철간 환승 이용 승객의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한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 정액권 제도는 당초 정기 통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정학교로 지정된 학원에 등록된 일반 성인이 정액권을 사용하는 등 도입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 지정학교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휴대제한품(규정 제 62조)은 현행 길이, 너비, 높이 각변의 합이 150㎝이상, 중량 25㎏초과에서 항공기 수하물 규격과 동일한 수준인 길이, 너비, 높이 각변의 합이 158㎝이상, 중량 32㎏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학생정액권을 사용할 수 있는 학생 범위(내규 20조)는 지정학교(일반학원, 양성소 등)제를 완전 폐지하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고교와 대학 수험준비를 위한 종합반 등록을 필하고 실제 교육을 받는 경우와 정규 초·중등교생은 학생으로 인정한다.
한편 공사는 10월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되 기 지정된 학원생의 편의를 위해 지정 기산 만료일까지 정액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金興植기자 sh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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