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 94대 배출가스 기준치 ‘초과’
상태바
서울 마을버스 94대 배출가스 기준치 ‘초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142개 업체 점검…공회전 위반은 20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 배기가스 집중단속 결과, 마을버스 6%가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7∼8월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마을버스 업체 142곳 총 1558대와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24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 123건을 적발했다. 기준치 이상의 배출가스를 내뿜는 마을버스는 모두 94대(6.0%)에 달했다. 시는 이들 차량에 대한 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한 마을버스 공회전 1만2017대를 점검하고 위반차량 20대에 과태료 총 1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자동차 공회전 적발 시, 단속반원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계도)를 한 뒤 공회전이 계속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공회전 중점 제한 지역 2772곳(마을버스 차고지 포함)은 별도의 경고(계도)없이 적발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대기온도가 0℃ 이하, 30℃ 이상의 경우 공회전 제한시간이 없다.

신대현 시 기후대기과장은 "휘발성 배출시설을 특별 관리하고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오존농도 저감과 미세먼지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회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