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변질된 공동부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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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변질된 공동부담 원칙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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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담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 지입차주에게 공동부담을 지울 수 밖에 없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의 광고대행사인 까미옹애드측과 화물차 외부광고료를 지급키로 계약한 A사 관계자가 한 말이다.
국내 메이저 택배업계가 까미옹애드에 지불키로 한 광고료 중 일정부문을 슬그머니 각 위탁 영업소나 지입차주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화물차 외부광고 단속방침에 강력 반발해 온 대한통운·한진·현대택배·CJ GLS 등 택배업계 빅4사는 지난 5월 결국 까미옹애드측과 올 연말까지 화물차 1대당 평균 15∼18만원의 광고료를 지급키로 계약했다.
이중 일부 업체는 계약후 적지 않은 광고료를 마련키 위해 고민을 거듭하다 지입차주에게 이를 전가시키는 묘안을 짜냈다.
수천대의 지입차를 활용하는 택배업체가 광고료 전액을 부담하게 되면 수억원이 되지만, 차량 1대 또는 3∼4대를 가지고 운영하는 지입차주 및 위탁 영업소 등이 분담한다면 수십만원이면 해결된다는 논리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속담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한 것이다.
택배업계의 속성상 어느 한 업체가 이를 적용해 별다른 반발이 없다면, 다른 업체도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이러한 변질된 "공동부담의 원칙"에 대다수 업체가 고객를 끄덕이고 있다.
이 논리가 적용돼 위탁영업소나 지입차주가 광고료를 지불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 경우, 위탁영업소나 지입차주는 자신의 차량에 특정 기업의 광고를 실어 주고 광고료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광고비를 지불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지입차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고질적 폐단인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불평등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자명한 사실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어느 업체도 이를 위탁영업소나 지입차주에게 아직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는 자사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이들에게 전가시키는 얄팍한 술수를 써서는 안될 것이다.
육운팀 吳炳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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