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설비인증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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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설비인증제 도입 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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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기업물류비 비중을 현재의 12.5%에서 2006년에 9%대로 낮추기 위한 물류혁신대책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물류설비인증제도 도입과 민통선 내 공동집배송단지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물류혁신 5개년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외국 물류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초 7년 간 100%, 이후 3년 간 50%를, 등록세와 종합토지세도 최초 5년 간 100%, 이후 5년 간 50%를 각각 감면키로 하고, 2006년까지 5억달러 이상의 외국물류기업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땅값 상승에 따른 부지확보난을 덜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민통선 내 경의선 인접지역에 제지업·문구·잡화류 중심으로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키로 방침을 세우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민통선 집배송단지 개발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물류표준화를 위해서는 화물받침대인 팔레트를 비롯, 포장용기, 팔레트트럭, 컨베이어, 화물운반차, 수송장비, 물류정보기기 등에 대해 물류설비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재수입되는 표준형 팔레트(T11)에 대해 면세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물류수단간의 상호연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관수송시스템(ULS)통칙을 개정하고 ‘표준형 팔레트 풀(pool)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팔레트 렌탈기업에 대해 유통합리화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한·중·일을 주축으로 물류표준화 협의체를 구성, 지역경제권의 물류비용을 줄이는 한편, 물류 정보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물류 바코드와 표준전자문서를 보급하고, 산업공단에 종합물류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냉동창고용 지게차와 디지털 피킹시스템, 무인반송차 등 10대 차세대 산업물류신기술을 선정, 기술개발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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