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 법률적 이슈 토론의 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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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 법률적 이슈 토론의 장 열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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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법 세미나 성료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인천항만공사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가 공동 개최한 항만물류법 세미나가 개최됐다.

지난 6일 세미나에서는 해운업 재건 준비활동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경영·법률적 면에서의 토론을 비롯, 컨테이너를 물적 설비로 인정하고 법률관계로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등 최근 해운․항만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법률적 이슈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뤄졌다.

항만물류의 현안과제로는 컨테이너박스 확보방안과 선박 연료유 관련 환경 규제 등이 쟁점사안에 포함됐다.

인천항만공사는 한진해운 사태 2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활동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도출함과 동시에 항만․물류의 현안과제들에 대한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세미나 개최하게 됐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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