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지역 구분 차별 없앤다
상태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지역 구분 차별 없앤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앞으로 장애인 등이 휠체어 탑승 장비 등을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간 구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돼 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조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과 요금 수준,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과 표준 절차 등을 명시했다.

조례는 우선 이용자 특성과 차량 현황 등을 고려해 특별교통수단 외에 임차·바우처 택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휠체어 승강 장비가 있는 특별교통수단과 임차·바우처 택시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했다. 여건상 상시 운영이 곤란한 지자체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치계획을 명시토록 했다.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상한선을 대중교통 요금 기준으로 2배 이하로 명시하되, 여건에 따라 즉시 시행이 곤란한 지자체는 별도 시행계획을 마련해 제시하게 했다.

관내 요금은 도시철도 또는 시내버스 요금을, 관외 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2배 이내에서 책정된다.

운행지역은 관할 행정구역 이외 행정구역이 연접한 지자체 등 인접 생활권까지 기본 운행지역으로 하고, 차량 여건이나 수요 등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